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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포장한 반쪽짜리 특별법, 추가 방안 마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고 25일 본회의 전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
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7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 했으나, 국회 문을 굳게 닫고 경찰력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서명용지는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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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2차 변론절차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 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보기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2023. 05. 25.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최근(5/16)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법안으로 알려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건강보험보장성이 낮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국민의 80%를 넘은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의료보험사에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이 크게 우려됩니다.

이에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심사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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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오늘(24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거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지 하루만입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 역시 주최자에 따라 허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제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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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아한형제들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수수료 문제해결 위해 배달노동자·중소상인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배달플랫폼노조가 9년간 동결한 기본배달료 인상,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 운영업체인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꼬박 9일째입니다. 그러나 우아한 형제들은 9년 째 3천원에 머무르고 있는 기본배달료, 최근 급감하고 있는 배달 건수로 인해 배달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단식과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자, 2022년 3월 돌연 프로모션 중단을 선언하고 중개수수료 6.8% + 배달비 6,000원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으로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서도 배달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우아한 형제들을 규탄합니다. 아울러 우아한 형제들이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배달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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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필리버스터 진행

2023. 5. 25. 오전10시~오후3시, 국회 대책위 캠프 앞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내일(5/25) 본회의 전인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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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점주 찍어내기 갑질” BHC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환영한다

지난 5월 11일, 법원은 가맹점주단체 활동, 본사 비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BHC 본사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로 2017년 10월 가맹사업법에 도입되었고, 이번 BHC 판결에 적용되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음에도, 1.3배의 소액을 배상하게 함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을 형해화 하였습니다.
2022년 BHC가맹본사의 매출은 5075억원, 영업이익은 1418억원에 달합니다. 법원이 판결한 1.1억원의 손해배상액은 BHC가맹본사 영업이익의 0.1%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법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갑질을 일삼고도 고작 영업이익의 0.1% 수준에 불과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질 뿐이라면, 본사입장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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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는 영업제한, 금지 조치를 실시했지만 손실보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않고 모두 빚으로 떠넘김에 따라 자영업자 부채는 335조원 증가해 총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비은행 대출이 증가해 부채의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다중채무(3개 이상 채무)이고, 취약차주(다중채무+저신용 또는 저소득자) 대출 잔액만 100조원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유예조치 연장과 신용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문턱을 낮추고 적극적인 부채탕감을 주문했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선先채무조정-후後재기지원 체계 마련,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방지과 공적채무조정 절차 지연 개선,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 운영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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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정위(5/24)는 실제 광고문구의 4% 수준의 속도에 불과한데도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거짓 5G 광고를 일삼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며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이통3사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말그대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통3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구현을 위한 28GHz 구간의 기지국 투자조건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르고 지난해에만 연 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336억원이라니요?

이통3사는 즉각 거짓광고로 거둔 수익을 국민들에게 반납하고 5G 요금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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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
반쪽짜리 특별법,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를 진행중입니다.

▶️유튜브 시청하기
https://youtube.com/live/nz5fOyT-INY
🌳아카데미느티나무 무료특강에 초대합니다!

인공지능, 생명 인간, 문학 : 인간다움을 다시 생각한다

챗지피티(chat GPT)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커다란 도약을 상징하는 가운데 향후 기술이 어느정도로 발달하게 될 것인지, 기술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섣불리 예견하거나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존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현시점에서 몇 편의 영국소설을 통해 생명, 인간, 인간의 창조성 같은 근본적 관념을 재점검하고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넷 원터슨의 2019년작 <프랭키스슈타인>(민음사)을 주로 다루지만, 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리 셸리의 고전 <프랑켄슈타인>(1818년)도 읽고 오기를 권합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클라라와 태양> 등 최근의 소설이나 영화도 함께 다루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23.06.13. 수. 19:30~
✔️장소 : 온라인 줌(zoom)
✔️강좌 더보기 ▶️ https://bit.ly/427of2c
왜 우리는 최악과 차악을 선택지로 떠안아야 합니까?

오늘(5/25)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을 결코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렵습니다.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 특별법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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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 보완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 등 재정넷은 이후 시행령 제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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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토론회]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나의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총 세 번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1차에는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의 지급보장, 국고지원 방법을 논의합니다.
2차에는 국민연금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현재 거버넌스가 가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살펴봅니다.
3차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으며 세대 간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함께 모색해봅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5/30(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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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초래할 문제점과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다양한 주체가 짚어보았습니다.

이대로 법안 통과되면 축적한 환자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가입자 편익과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여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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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정당한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조치, 위헌성 판단 거부한 헌재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어제(5/25) 두 자영업자가 ‘감염병예방법과 서울특별시고시가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 명령의 근거 법령으로 활용되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근거가 부재한 점이 위헌이 아니냐’며 제기한 헌법소원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거리두기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왜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냐며 보충성의 원칙 위배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빚으로 떠넘긴 정부는 완전한 손실보상과 빚 청산에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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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무대책으로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하고도 오픈마인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6)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규탄하고 이제라도 특별법이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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