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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을 맞아 모두가 쓰는 EBS 수업, 과연 성평등할까요?

#초등성평등연구회
[성명서]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는 직무유기다!
- ‘N번방’ 성착취 가해자 ‘켈리’의 징역 1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N번방’ 핵심 운영자 중 한 사람인 닉네임 ‘켈리’(신 모씨, 30대)의 형이 징역 1년으로 확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이중 2,590여개를 판매하여 알려진 것만 해도 8천 7백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들은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원에게 마땅히 책임을 묻겠다. 반성문을 써서, 형사 전과가 없어서, 동종 전과가 없어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어서, 죄를 인정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해서 성범죄 가해자를 감형시켜 주려 발버둥치는 사법부의 자비로움은 온라인까지 스며들어 성범죄자들을 양성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를 대변하는 위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더 가깝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공개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이 담긴 사진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증인을 심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성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며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제까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성폭력을 더 무거운 성폭력으로 인식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혹은 유포의 가능성이 다분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은 법을 비웃으며 성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N번방'은 디지털 성범죄에 눈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란 결과물이다. 심지어 법원은 ‘N번방’ 운영자인 ‘켈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마땅한 결과인데 ‘잘못을 인정’했으니 감형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사법부가 수호하는 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징역 1년조차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는 오히려 성범죄자였다.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된 것이다. ‘켈리’의 징역 1년 처벌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 결과물이다.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확산과 가해자 양성의 책임을 남성 중심적인, 가해자 중심적인 사법부와 검찰에 묻고자 한다. ‘N번방’ 유사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성착취 가해자를 향한 사법부의 OK 시그널이 멈춰야 또 다른 ‘N번방’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의 불구속 수사를, 집행유예를, 솜방망이 처벌,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두고 볼 수 없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해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라!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추가 기소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2020년 4월 22일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사)가족상담센터 희망의전화 부설 희망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사)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사복)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사)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 사복)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쉼터, 사복)구세군샐리홈, 사복)부산여성의집, 사복)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사복)해뜨는 집,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자활지원센터 숲, 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 사복)새길공동체 해봄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평화여성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복)새길공동체 양지터, 사복)로사리오카리타스 초원의 집}, 교육희망네트워크(노동인권연대, 전교조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다행복교육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부산 등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울산), 1366부산센터, 부산페미네트워크, 캠퍼스페미네트워크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사)인천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포탁틴내일,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사단법인김포여성의전화, 서울YWCA,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활동가모임 '모들',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유니브페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여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9개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총선청년네트워크,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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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향후 대책 방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대책에 대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1. 모든 성착취물 구매, 소지, 스트리밍 수요행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성착취는 남성중심으로 성적욕망이 승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적 이미지가 이미 게임, 광고, 방송 예능, 교육콘텐츠에서까지 횡행하고,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거래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해당 여성의 '수치심'으로 해석하며, 해당 여성의 문제로 낙인찍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어 왔다.

17년 동안 운영된 소라넷은 100만명의 가입자가 존재했으나 4명의 운영자 중 1명만이 처벌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제 다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운영자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다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매, 시청, 다운로드 함으로써 이익구조를 부양하고 가담한 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예외없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모든 하나하나의 시청과 다운로드가 범죄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가담자에 대한 가벌성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성인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와 소지 뿐 아니라 스트리밍 같은 수요 행위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물 외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 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도 성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소지, 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구매, 소지, 스트리밍을 포함하도록 보완되고, 무엇보다 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원 일정을 마련하여 즉시 의결하라.

2.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전 연령대 피해자에게 일어난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을 ‘중대범죄’로 보고 ‘법정형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여 그동안의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사태를 키웠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범죄와 법정형 상향의 근거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3월20일 발표한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최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58명은, 즉 80%의 피해자는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 통계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10대와 10대 미만 피해자는 20%, 20대 40.4%, 30대 10.8%, 40대 6.7% 50대 2.9%, 60대 이상 1.9% (연령 미확인 17.2%)였다.

성적이미지 유포협박, 유포-시청-수익구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착취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실재하는 다양한 연령대 분포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과잉 대표화하여 엄벌 대책을 수립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벗어난 직후의 17세 이상, 20세 이상 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 취득, 유포협박, 유포, 수익마련은 더 쉽게 가능한 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소지,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이 이다지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 연령대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착취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해 왔고, 그에 더해 특정 연령에 대한 범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위험 비용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이데 대한 분석과 대책 전환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 위주로 대책을 구성하면, 온라인 성착취의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은 더 깊이, 더 희소하게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3. 신고부터 제대로 받고, ‘성폭력’ ‘성착취’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정 반대이다. 온라인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을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보아 온 점이 신고 접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였고, ‘성폭력 사안’으로 보지 않아 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 중반부터 피해자들이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 신고반려가 반복되었다. 박사의 협박이 진행되는 그 시각 경찰로 달려간 피해자를 두 차례나 돌려보낸 사실도 있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신고를 한 경우는 31.5%,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3.1%에 달한다. 경찰신고를 안내해도 피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없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 수위가 미약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포기했고, 신고나 경찰 상담을 했으나 경찰의 2차 가해, 신고 반려 등으로 신고 중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는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가명조서, 국선변호사안내,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성착취가 어떤 구조와 범죄들로 ‘구성’ 되는지를 파악하고 처음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의 비성폭력 범죄로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성폭력의 사안임을 추가로 파악하고 죄명을 구성해도, 성폭력 전담재판부로 병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소지는 물론 시청도 가해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국민들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것은 해당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한 신고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웹하드 카르텔의 일부였던 디지털 장의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범죄 예비 음모죄와 함께 '유포협박' 도 처벌해야

이번 대책에서는 '예비 음모죄'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죄이며, 살인 같은 중범죄에서 적용하던 것인데 디지털 성범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성착취는 '유포협박'이 예비적 과정이다. 피해자의 성적이미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여러 범행들이 확산되고, 유포 협박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30%에 이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성적이미지와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 핵심적인 범죄 구성이었다.

'유포협박'은 아직도 성폭력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유포협박'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현장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다.

5. 삭제 지원, '음란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 중심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삭제하고 있으나, 성폭력을 암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고 특정하고, 성적 희롱을 부착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연관검색어, 댓글, 글 제목, 글 텍스트는 그대로 남고 영상과 이미지만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뜨는 방식으로 남게 된다.

특정 각도, 거리, 부위를 따져 불법촬영 이미지 여부를 판단하는 2008년 대법원 판례 방식의 '음란물' 관점의 판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협박이 되는 성적 이미지와 그 콘텐츠 형성은 이미지와 영상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박제하고, 낙인찍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구성,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방심위의 삭제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사실상 접속 차단 조치이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해자가 OOO, XXX 직업이며 몇 명이 있다는 방식,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세하게 피해자를 가리키고 특정하는 언론 기사가 13일 하루 사이에 20건 이상 보도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MBC 등 유수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적 보도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일일이 언론들,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6. 온라인 사업자, 2011년부터의 의무 조치는 이행 평가 필요

이번 대책에서는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의무 조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영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는 이제까지 존재해왔다.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2015년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는가?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드넓은 온라인 바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삭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유포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의 주의 조치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국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법적 미비점과 사각지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플랫폼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삭제지원 기관 등에 협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 협조 의뢰에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가담자가 증폭되는 상황을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자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채증, 신고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플랫폼도 있었으나, 삭제 요청에 조롱을 일삼는 직원이 일하는 플랫폼도 존재했다. 플랫폼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적이냐에 따라 범행은 지속되었다.

7. 온라인 성착취 대책, 여성폭력 대응계획과 함께 연동되어야

온라인 성착취는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정상화하며,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공백 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실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은 더욱 나아갈 것이다.

성폭력을 상당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문제, 산업화 된 성착취(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보다 여성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던 문제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능했다. 새로운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는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착취 대한 대책,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안 의결을 즉각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우르는 젠더 기반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 기구가 형성 되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칼퇴근법’ 실종사건… 사라진 공약을 찾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결산 - 칼퇴근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이민경 공인노무사는 “양육자 입장에선 ‘눈치’가 제일 큰 문제”라며,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문화가 여전한데, 칼퇴근법은 워킹맘들이 눈치 보다가 결국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일 조성실 정의당 전 비례대표 후보는 “인간답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의 가지면서도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24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바보야문제는칼퇴근이야 #이민경활동가 #조성실활동가 #돌봄권
-서울시교육청, 2018년 "스쿨미투 처리과정 공개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2018년 스쿨 미투로 고발된 23개 학교의 정보 공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
-교육청 "교사의 사생활 침해"
-학부모단체 "어떻게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나"

https://www.fnnews.com/news/202004261415514466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는 어릴수록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며, 보호자와 광고주의 요구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법적 제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를 섭외하고 촬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어린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1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미디어감시팀 #핑크노모어
노옥희 교육감은 섹시팬티 초등교사 즉각 파면하라!

△속옷 빨기 인증샷 숙제, 개인 블로그와 유투브에 무단 공개한 초등교사 즉각 파면하라

△정치하는엄마들, 가해교사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가해교사는 오늘(28일)도 온라인 조례 하는 등 버젓이 교단에, 수사의뢰 했다더니 직무유기로 피해 키우는 울산 교육청은 정신 차려라!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밴드에 새학기 인사를 올리고 과제를 내주는 과정에서 댓글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교사는 개인 블로그에 본인을 #짐승주라고 소개하며 팬티 빨기 숙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어제(27일)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고 가해교사를 업무배제하고 담임교체 조치를 했다고 연론을 통해 밝혔으나, 가해교사는 오늘 아침 학급 밴드를 통해 온라인 조례를 하여 울산시교육청의 무능과 안일함이 재차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은 27일 오전 한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글과 캡처 사진 몇 장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의하면 글쓴이의 자녀 담임교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교사로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학부모는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울산강북교육청의 담당자는 문제 교사를 두둔하기만 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도, 상급기관으로의 보고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해당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세탁)'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게시하라고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올리자 해당교사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기까지 하였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인터넷커뮤니티 게시글이 타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및 맘카페 등에 공유되고 이를 본 사람들에 의해 해당 교사가 1년 전에도 똑같은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로 게시한 것이 나타났으며 또한 당시에도 해당 영상 댓글에 성적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제가 기사화되고 공분이 커지자 해당교사는 개인 블로그 및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해당교사는 ‘여자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라고 학부모가 의견을 줬으면 변경했을 거라는 식으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용기를 낸 학부모를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이 팬티를 빠는 일이 쑥스러워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고 인터넷커뮤니티에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다. 아직 자기표현이 서툴고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교사가 오히려 나서서 n번방 범죄자들과 진배없는 행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야 수면에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가해교사가 교단을 지키는 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교사의 탈을 쓰고 교단에 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부족한 어른들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울산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교사 #짐승주를 즉시 파면하라! 온정적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항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이행하라!
2.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가해교사의 문제 행동과 발언은 수 년 간 지속됐다고 한다. 수사의뢰하고 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라!
3. 어제(27일) 언론보도를 통해 가해교사 업무배제를 공언했지만, 가해교사는 오늘(28일) 학급 밴드를 통해 온라인 조례를 했다고 한다. 즉시 경위를 조사하고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가해교사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가해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꿈트레이너TV)는 구독자가 588명이고, 개인 블로그 방문자는 총 81000여명(논란 전 65000여명 추산)에 달한다.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해당 동영상등이 다운로드 되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이미 심각한 범죄는 발생하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용기 내어 제보해 주신 학부모 및 학생들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문제 상황 발생 시 적극 연대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울산시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8
반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 알권리와, 감시활동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기관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란 의미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변호사)는 "엄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절하게 징계했는지, 후속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은 원칙적으로 다 정보공개가 되도록 돼 있다"며 "가해자 신상이 조금 알려진다거나, 가해자의 불편함을 이유로, 그런 것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학생들 입장에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교사는 어떻게 되겠지하고 진술을 다 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학해서 그 교사가 돌아왔다. 그럼 그 심리적 충격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815500458139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류하경활동가 #김정덕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