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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향후 대책 방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대책에 대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1. 모든 성착취물 구매, 소지, 스트리밍 수요행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성착취는 남성중심으로 성적욕망이 승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적 이미지가 이미 게임, 광고, 방송 예능, 교육콘텐츠에서까지 횡행하고,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거래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해당 여성의 '수치심'으로 해석하며, 해당 여성의 문제로 낙인찍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어 왔다.

17년 동안 운영된 소라넷은 100만명의 가입자가 존재했으나 4명의 운영자 중 1명만이 처벌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제 다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운영자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다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매, 시청, 다운로드 함으로써 이익구조를 부양하고 가담한 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예외없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모든 하나하나의 시청과 다운로드가 범죄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가담자에 대한 가벌성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성인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와 소지 뿐 아니라 스트리밍 같은 수요 행위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물 외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 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도 성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소지, 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구매, 소지, 스트리밍을 포함하도록 보완되고, 무엇보다 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원 일정을 마련하여 즉시 의결하라.

2.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전 연령대 피해자에게 일어난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을 ‘중대범죄’로 보고 ‘법정형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여 그동안의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사태를 키웠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범죄와 법정형 상향의 근거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3월20일 발표한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최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58명은, 즉 80%의 피해자는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 통계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10대와 10대 미만 피해자는 20%, 20대 40.4%, 30대 10.8%, 40대 6.7% 50대 2.9%, 60대 이상 1.9% (연령 미확인 17.2%)였다.

성적이미지 유포협박, 유포-시청-수익구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착취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실재하는 다양한 연령대 분포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과잉 대표화하여 엄벌 대책을 수립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벗어난 직후의 17세 이상, 20세 이상 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 취득, 유포협박, 유포, 수익마련은 더 쉽게 가능한 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소지,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이 이다지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 연령대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착취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해 왔고, 그에 더해 특정 연령에 대한 범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위험 비용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이데 대한 분석과 대책 전환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 위주로 대책을 구성하면, 온라인 성착취의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은 더 깊이, 더 희소하게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3. 신고부터 제대로 받고, ‘성폭력’ ‘성착취’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정 반대이다. 온라인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을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보아 온 점이 신고 접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였고, ‘성폭력 사안’으로 보지 않아 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 중반부터 피해자들이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 신고반려가 반복되었다. 박사의 협박이 진행되는 그 시각 경찰로 달려간 피해자를 두 차례나 돌려보낸 사실도 있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신고를 한 경우는 31.5%,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3.1%에 달한다. 경찰신고를 안내해도 피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없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 수위가 미약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포기했고, 신고나 경찰 상담을 했으나 경찰의 2차 가해, 신고 반려 등으로 신고 중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는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가명조서, 국선변호사안내,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성착취가 어떤 구조와 범죄들로 ‘구성’ 되는지를 파악하고 처음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의 비성폭력 범죄로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성폭력의 사안임을 추가로 파악하고 죄명을 구성해도, 성폭력 전담재판부로 병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소지는 물론 시청도 가해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국민들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것은 해당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한 신고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웹하드 카르텔의 일부였던 디지털 장의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범죄 예비 음모죄와 함께 '유포협박' 도 처벌해야

이번 대책에서는 '예비 음모죄'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죄이며, 살인 같은 중범죄에서 적용하던 것인데 디지털 성범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성착취는 '유포협박'이 예비적 과정이다. 피해자의 성적이미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여러 범행들이 확산되고, 유포 협박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30%에 이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성적이미지와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 핵심적인 범죄 구성이었다.

'유포협박'은 아직도 성폭력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유포협박'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현장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다.

5. 삭제 지원, '음란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 중심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삭제하고 있으나, 성폭력을 암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고 특정하고, 성적 희롱을 부착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연관검색어, 댓글, 글 제목, 글 텍스트는 그대로 남고 영상과 이미지만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뜨는 방식으로 남게 된다.

특정 각도, 거리, 부위를 따져 불법촬영 이미지 여부를 판단하는 2008년 대법원 판례 방식의 '음란물' 관점의 판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협박이 되는 성적 이미지와 그 콘텐츠 형성은 이미지와 영상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박제하고, 낙인찍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구성,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방심위의 삭제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사실상 접속 차단 조치이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해자가 OOO, XXX 직업이며 몇 명이 있다는 방식,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세하게 피해자를 가리키고 특정하는 언론 기사가 13일 하루 사이에 20건 이상 보도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MBC 등 유수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적 보도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일일이 언론들,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6. 온라인 사업자, 2011년부터의 의무 조치는 이행 평가 필요

이번 대책에서는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의무 조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영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는 이제까지 존재해왔다.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2015년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는가?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드넓은 온라인 바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삭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유포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의 주의 조치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국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법적 미비점과 사각지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플랫폼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삭제지원 기관 등에 협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 협조 의뢰에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가담자가 증폭되는 상황을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자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채증, 신고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플랫폼도 있었으나, 삭제 요청에 조롱을 일삼는 직원이 일하는 플랫폼도 존재했다. 플랫폼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적이냐에 따라 범행은 지속되었다.

7. 온라인 성착취 대책, 여성폭력 대응계획과 함께 연동되어야

온라인 성착취는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정상화하며,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공백 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실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은 더욱 나아갈 것이다.

성폭력을 상당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문제, 산업화 된 성착취(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보다 여성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던 문제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능했다. 새로운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는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착취 대한 대책,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안 의결을 즉각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우르는 젠더 기반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 기구가 형성 되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칼퇴근법’ 실종사건… 사라진 공약을 찾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결산 - 칼퇴근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인 이민경 공인노무사는 “양육자 입장에선 ‘눈치’가 제일 큰 문제”라며,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문화가 여전한데, 칼퇴근법은 워킹맘들이 눈치 보다가 결국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일 조성실 정의당 전 비례대표 후보는 “인간답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의 가지면서도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24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바보야문제는칼퇴근이야 #이민경활동가 #조성실활동가 #돌봄권
-서울시교육청, 2018년 "스쿨미투 처리과정 공개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2018년 스쿨 미투로 고발된 23개 학교의 정보 공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
-교육청 "교사의 사생활 침해"
-학부모단체 "어떻게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나"

https://www.fnnews.com/news/202004261415514466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마찬가지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는 어릴수록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며, 보호자와 광고주의 요구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법적 제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를 섭외하고 촬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어린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18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미디어감시팀 #핑크노모어
노옥희 교육감은 섹시팬티 초등교사 즉각 파면하라!

△속옷 빨기 인증샷 숙제, 개인 블로그와 유투브에 무단 공개한 초등교사 즉각 파면하라

△정치하는엄마들, 가해교사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가해교사는 오늘(28일)도 온라인 조례 하는 등 버젓이 교단에, 수사의뢰 했다더니 직무유기로 피해 키우는 울산 교육청은 정신 차려라!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밴드에 새학기 인사를 올리고 과제를 내주는 과정에서 댓글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교사는 개인 블로그에 본인을 #짐승주라고 소개하며 팬티 빨기 숙제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어제(27일)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고 가해교사를 업무배제하고 담임교체 조치를 했다고 연론을 통해 밝혔으나, 가해교사는 오늘 아침 학급 밴드를 통해 온라인 조례를 하여 울산시교육청의 무능과 안일함이 재차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은 27일 오전 한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글과 캡처 사진 몇 장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의하면 글쓴이의 자녀 담임교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교사로서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학부모는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울산강북교육청의 담당자는 문제 교사를 두둔하기만 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도, 상급기관으로의 보고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해당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세탁)'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게시하라고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올리자 해당교사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기까지 하였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인터넷커뮤니티 게시글이 타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및 맘카페 등에 공유되고 이를 본 사람들에 의해 해당 교사가 1년 전에도 똑같은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로 게시한 것이 나타났으며 또한 당시에도 해당 영상 댓글에 성적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제가 기사화되고 공분이 커지자 해당교사는 개인 블로그 및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해당교사는 ‘여자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라고 학부모가 의견을 줬으면 변경했을 거라는 식으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용기를 낸 학부모를 비난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이 팬티를 빠는 일이 쑥스러워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고 인터넷커뮤니티에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다. 아직 자기표현이 서툴고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교사가 오히려 나서서 n번방 범죄자들과 진배없는 행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야 수면에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가해교사가 교단을 지키는 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학생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교사의 탈을 쓰고 교단에 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부족한 어른들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울산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교사 #짐승주를 즉시 파면하라! 온정적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항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이행하라!
2.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가해교사의 문제 행동과 발언은 수 년 간 지속됐다고 한다. 수사의뢰하고 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라!
3. 어제(27일) 언론보도를 통해 가해교사 업무배제를 공언했지만, 가해교사는 오늘(28일) 학급 밴드를 통해 온라인 조례를 했다고 한다. 즉시 경위를 조사하고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가해교사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가해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꿈트레이너TV)는 구독자가 588명이고, 개인 블로그 방문자는 총 81000여명(논란 전 65000여명 추산)에 달한다.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해당 동영상등이 다운로드 되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이미 심각한 범죄는 발생하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용기 내어 제보해 주신 학부모 및 학생들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문제 상황 발생 시 적극 연대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4월 28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울산시교육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8
반면, 정보 공개를 요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 알권리와, 감시활동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기관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란 의미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변호사)는 "엄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적절하게 징계했는지, 후속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하는 일들은 원칙적으로 다 정보공개가 되도록 돼 있다"며 "가해자 신상이 조금 알려진다거나, 가해자의 불편함을 이유로, 그런 것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학생들 입장에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경찰서까지 가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교사는 어떻게 되겠지하고 진술을 다 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학해서 그 교사가 돌아왔다. 그럼 그 심리적 충격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2815500458139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류하경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결 2020042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연명의 건

57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6일 수요일 13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내용 : 인사말 및 소개, 판결의 문제점 등 재심 청구의 이유, 당사자 발언,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등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email protected])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규율 대상자(운전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개정해야 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유언비어로 공포를 조성했을까. 이득을 본 건 보험을 파는 회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돈벌이 때문에 아이의 고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편집 전 기고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4241541551&pt=nv

#보행자우선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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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 안내]
*좌석이 부족해 재판 방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방청은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판 시간보다 (많이) 일찍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판이 자주 변하고 시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일 법원의 재판안내에서 재판 시간 및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 '로리대장태범' 배모씨
- 일시: 20년 5월 1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춘천지법 101호 법정
-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요 협박

◎ 천모씨(박사방 모집책/거제시청 공무원)
- 일시: 20년 5월 12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412호 (형사합의 30부)
- 현 재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박사방’과 별개의 사건

◎ '박사방'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 일시: 20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형사합의 30부)
- 조주빈, 강모(수원 공익), 이모(태평양원정대) 공판준비

◎ ‘와치맨’ 전모씨(텔레그램성착취방 ‘고담방’ 운영)
- 일시: 20년 5월 25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수원지법 403호
-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 한모씨(‘박사방’ 공범, 피해자 강간 혐의)
- 일시: 20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506호 (형사합의 31부)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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