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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이비타임즈/최주연기자]

■ "부실한 급식판 또 다시 받고 싶지 않아"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공적 돌봄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가장 공적인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이 아이 돌봄이다. 민간위탁에 떠넘겨져 온갖 사고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의 사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육자가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기면서 질 좋은 돌봄을 위해 교육기관과 함께 협업하기는커녕, 매일 그저 사고가 나지 않기를, 우리 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리유치원이 아니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급식판을 받아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이땅의 아이들과 양육자 인권의 현주소다. 공적돌봄의 공백, 그 피해는 단연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공적돌봄강화 #돌봄지자체이관반대 #민간위탁반대 #돌봄공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0
◆보육(출처: 베이비뉴스)

1. "유엔아동권리위 권고에도… 여전히 시설보호 의존 문제"
출처: https://url.kr/OC2kwi

2. 박기재 서울시의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허점 지적
출처: https://url.kr/IDP5b1

3. “어린이 숙면 못하면 스마트폰 사용시간 확인해야”
출처: https://url.kr/Hj6o2u

4. 아동들에게 곰팡이빵 준 대전 모 보육원장… 징역 2년 실형
출처: https://url.kr/hSms9T

5. [난임가족의날] “난가연의 '된.된.꼭!'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출처: https://url.kr/F2nNAz
📣👶🏻나도 <육아휴직 3년+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2년> 받아야겠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 참가신청
https://forms.gle/LHiycUqWEAxXfMwC6

▪️ 관련기사
[한국일보] "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최근 공적 돌봄, 초등 돌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반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교사,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과 2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16일(월)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육아휴직차별 #유급육아시간차별 #헌법소원 #청구인단 #돌봄권 #양육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이 없는 세상, ‘노 키즈 존’

[비마이너/ 기고 윤정인 활동가]

“누군가 쉽게 거부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음을 먼저 배워, 훗날 자신들이 경험했듯 다른 누군가를 쉽게 거부하고 배제하게 될까 두렵다. “고작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부와 거절들이 사회적 혐오로 번질 수 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2

#노키즈존 #차별금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정인활동가
쓰레기를 '구출'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베이비뉴스/기고 노미정]

“쓰레기 문제에 눈을 뜨며 성실하게 해변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지만, 돌아서면 또 쌓이는 쓰레기들을 보며 힘이 빠진다. 하지만 엄마들이 쓰레기 줍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 때문이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919

#지구를지켜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노미정칼럼니스트
11월 14일(토) 저녁 8시 50분 <MBC 실화탐사대>

- 울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심층 보도합니다. 함께 시청해 주세요.

- 정치하는엄마들 울산회원모임에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동구에 사는 민호(가명) 씨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첫 아이 우람(가명)이. 올해로 여섯 살 된 우람(가명)이는 착하고, 밝은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아빠의 이런 얼굴을 때리는 성향이 생기고,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분에 못 이겨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거 있죠. 폭력적인 성향이 많이 생겼다.”
- 김지혜(가명) / 이상행동을 하는 아이, 우람(가명)엄마 인터뷰 中 - 

게다가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는 건 우람(가명)이뿐이 아니었다는데요. 

“성인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퍼서 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먹으면 칭찬 스티커 못 받아..”
- 이상행동을 하는 아이 부모 A 인터뷰 中

“막 드러누워서 발버둥 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밥을 다 못 먹었어.. 하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 이상행동을 하는 아이 부모 B 인터뷰 中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들이 이런 이상행동을 보인 건,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랍니다. 
CCTV 확인 결과, 그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 

“밥 먹고 있는데 애를 보자마자 때려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요. 화가 났다는 거죠. 열이 받고 그러더니 힘대로 애를 뽑아 올려요. 그리고는 질질 끌고 나갑니다...”
- 박민호(가명) / 학대당한 아이, 우람(가명) 아빠 인터뷰 中 

하지만 어린이집의 다른 관계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답니다.
CCTV에 찍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수상한 행적들... 어린이집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지, MBC <실화탐사대>가 파헤쳐 본다.

<예고편> http://m.imbc.com/program/1003736100000100000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울산 중구 어린이집 학대사건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ThDaL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사건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30
D-1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세요!

📣👶🏻모든 노동자가 <육아휴직 3년+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2년> 누려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최근 공적 돌봄, 초등 돌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반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교사,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과 2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16일(월)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1. 청구인 자격
- 2020년 11월 16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2012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6일까지 최근 8년간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
- 현재 재직 여부와 무관하며, 위 기간 내 취업 경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동반으로 참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 청구 방법
- 신청 기간 : 2020년 11월 10일 ~ 11월 15일 (5일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를 아래 양식에 기재
- 2020년 11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재직 증빙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 비용 : 없음 (자율적인 후원 환영합니다. 농협 301-0244-5736-31 정치하는엄마들)
-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 참가신청
https://forms.gle/LHiycUqWEAxXfMwC6

> 관련기사
[한국일보] "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기자회견]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공무원비공무원육아휴직차별 #평등한돌봄 #헌법소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공무원 3년/비공무원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돌봄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64130i

정치하는엄마들 "30여년간 '육아휴직 1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위헌"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083700004?input=1195m

“육아휴직, 공무원은 3년인데…” 헌법소원 제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500087&wlog_tag3=naver

정치하는엄마들, 육아휴직 차별, 양육권ㆍ평등권 보장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4

“교사·공무원은 3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는 1년도 못써”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61414034170499

"공무원 자녀와 비공무원 자녀 신분 차별.... 부당하다" 헌법소원 청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14

#육아휴직 #육아휴직차별 #육아휴직평등권 #양육권 #돌봄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마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11월

[의결 20201102]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추가 고발을 단체 명의로 진행하는 건
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자 직접 고발한 건을 제외한 추가 학대 사안에 대하여 정치하는엄마들 명의로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2020년 10월

[의결 20201028] 교장공모제 연대 탈퇴의 건

2019년 11월 연대하기로 의결하였던 교장제 개혁운동 연대체에서 탈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21-02] 재단법인 4.16 재단의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건

의결 20201021-01건과 관련하여 4.16 재단에서 주최하는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을 부탁하는 문자를 권리회원 및 참여회원들에게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21-01]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 호소 기자회견 참석 및 연명

○ 제 안 명 :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동의청원 동참 호소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0. 22.(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앞
○ 공동주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 회견내용 : 1) 국회 입법촉구 성명 발표, 2) 2대 국민동의청원 동참 대국민호소문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07] 초중비대면 학습지원금 이주민 차별 중단 촉구 연서명

초중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이주 아동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인 서명에 연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의결 20201003] 한전 베트남 붕앙 신규 석탄 반대 연대 기자회견 의 건

기후위기와 싸워온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한전 베트남 붕앙 신규석탄 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요청하여, 청년과 양육자들이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사무국, 문의: [email protected])
[연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촛불문화제_울산하마 참여

일시: 11월 19일(목)
시간: 오후7:00~8:00
장소: 롯데백화점(울산점) 정문 광장
주최: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 모임

*순순촛불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순순촛불로 함께 해주세요.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의날 #아동학대근절 #어린이집아동학대 #울산어린이집아동학대 #울산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보도자료]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함

▲ 육아휴직 사용 예정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지난 8년 간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 못해 고용단절을 겪은 일반 노동자 111명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

▲ 모든 노동자가 교사·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 및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 해소될 것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유급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기타 돌봄권 차별에 대해 인권위 진정할 예정

■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순서

- 서성민 활동가(법률대리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 설명)

- 강미정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김정덕 활동가

- 조성실 활동가

- 공동청구인 발언문 대독

□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 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여 총 111명의 공동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나,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의 경우, 2007. 3. 29.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였고, 2015. 5. 18. 일부개정을 통하여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1987. 12. 4. 제정 당시,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어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된 것)이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다.

94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과 비교하여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나 이후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 및 사용사유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87년 제정당시 기간이 현재까지 고정되어있고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인한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상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양육권(헌법 제36조)을 침해에 해당한다.

□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소극적 해석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조항은 시간의 경과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적으로 되어버린 경우로서, 입법자에게 이러한 위헌상태를 제거할 헌법적인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개선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 출산 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인위적으로 육아에 불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두고 이에 대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화된 최소 필요 양육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 노동자들의 양육의무 이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이 ‘3년 이내’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 이내’인 점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육에 불충분한 1년 이내의 기간만을 허용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오늘 헌법소원에 참여한 111명의 공동청구인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 육아휴직 사용예정에 있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인 일반 노동자이거나, 지난 8년간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 받았다면 고용단절을 겪지 않았을 자들로서 ‘자기관련성’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조만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등 공무원/비공무원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기타 법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가 11.2%인데 반해 일반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육아휴직 사용율도 공무원·국공립교사 75.0%, 일반노동자 34.5%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즉 각종 법령에 의한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돌봄권 차별은 실제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으나,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의 돌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받는 교사·공무원들이 초등돌봄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교원단체 눈치만 보는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돌봄 양극화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65

#육아휴직평등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기고] 아이가 중심이 되는 돌봄을 원한다

▣ 김윤슬활동가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분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 보육 영역은 엄연히 다르고 물리적 공간만 대여하겠다는 초기의 구상과는 달리 돌봄에 대한 역할이 교사에게 슬금슬금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사들의 주장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맞돌봄이 불가능한 가정을 중심으로 긴급 종일 돌봄의 수요가 높아지고 여기에 교사가 투입되자 그 요구는 정점에 달한 듯하다. 교육부는 5월 19일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단 이틀 만에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철회되었다. 이 과정에서 돌봄의 당사자인 양육자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노력은 한 번도 없었다.

초등 돌봄을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는 양육자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 일선 교사들의 노고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착잡함은 더 크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단시간 안에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면서 주 몇 회의 등교 수업도 함께 소화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아이를 첫 등교 시키는 날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아이들의 등교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그러나 양육자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현장에서 보이는 교사의 모습과는 달리 교사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에는 아동의 이익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금번 교육부의 입법안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내세운 구호에 "아이 돌보미를 위한 도우미"라는 표현을 썼다. 아동 돌봄을 바라보는 교사의 차가운 시선에 대해 양육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육과 교육의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에 왜 그게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만약 그 주장이 있었고 논리가 납득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았을 것이다.

사실 이런 교육과 보육을 가르는 해묵은 논쟁은 초등학교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유아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반복되어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논쟁이 있다. 이 논쟁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 별로 논쟁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나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행태는 부처 간(보건복지부vs교육부) 혹은 단체 간(유아교육 단체vs보육단체) 힘겨루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양육자와 아이들이다. 양육자의 선택지를 빙자한 불평등성이 가장 크다. 통합 누리 과정으로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다르고 그에 따라 돌봄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불안 속에 양육자들은 매년 아이가 5세가 되면 반복인 질문을 한다.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꼭 갈아타야 하나요?”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보육의 분리 논쟁으로 또다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도 아동이다. 그 어떤 부처에서도 책임감 있게 초등학교 돌봄을 다루지 않는 사이 돌봄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돌봄 전담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돌봄 교실로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하는 양육자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는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양육자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이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돌봄 기능을 추가로 안으며 소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 또한 누군가의 양육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교사가 더 이상 교육-보육이 분리가 가능한가 하는 철학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목소리 내지 않고 아동의 돌봄 환경과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기를 바란다. 교사와 돌봄 전담사 모두 아이를 잘 키우자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74

#돌봄교실 #돌봄권 #교육과보육은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윤슬활동가
무궁무진한 꿈을 꾸고 실천하는 사람_조용환활동가
[콩나물신문/권은숙]

부천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크게 바뀐 게 없는 듯해요.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 속에 존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도 아직 요원해 보여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야 할까 고민했어요.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82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용환활동가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절한 촛불

[울산일보/최미아 활동가]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21913728373

16일 ‘울산시,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기사를 본다. 같은 날 저녁, 울주군 어린이집에서 매일 의자에 갇힌 3살 아이의 학대 사건이 보도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남구, 중구, 북구, 동구에 이어 11월에 울주군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정도면 울산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간담회는 할 만큼 했으니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 모임은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 촛불을 밝혀 그들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울산 중구 어린이집 학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ThDaL

<울산 동구 어린이집 학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630

#울산어린이집아동학대 #세계아동학대예방의날 #아동학대근절촛불문화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미아활동가
[연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재판 안내]

*좌석이 부족해 재판 방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방청은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판 시간보다 (많이) 일찍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방청권 배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