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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끝나면 학교도 '노키즈존'... 태권도학원 말고도 뛰어 놀 곳 필요하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세계인구의날을 맞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공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어린이 당사자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경험한 노키즈존에 대해 증언하고 노키즈존의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토론회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6개 단위가 주최했다.


이지예 활동가(11세)는 제주도 카페와 덕수궁 카페에서 노키즈존 차별을 당했던 경험을 밝히며 ”어른보다 힘도 약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른들은 잘 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성토했다. 이 활동가는 ”내가 어른이 되면 노키즈존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노키즈존이라고 써놓지 말고 ‘여기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써놓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정후 활동가(10세)는 ”야구선수가 꿈인데 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 연습을 할 수 없었다“라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가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활동가는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카페나 식당을 Be quiet 공간과 Shouting 공간을 따로 만들어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며 ”태권도 학원 말고도 어린이들이 뛰고 소리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활 동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린이용 손잡이를 만드는 등 어린이의 시선에서 우리 일상 전반의 공간을 바꿔나갈 것을 제안하며 ”노키즈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어린이가 행복한 ‘해피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달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함께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오케이키즈존’이나 ‘웰컴키즈존’은 오히려 아이와 양육자를 사회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32

🟣현장사진 및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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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에 아이가 낀 안전관리 사고에도… “혐오로 쌓은 장벽에 갇힌 느낌”

[미디어 오늘 | 장슬기 기자]

[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어린이·양육자 혐오표현에 무감각한 사회” 비판

용혜인 “국가가 노키즈존 실태 조사해야”…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천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를 개최했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이 등장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다루는 토론회가 없었다”며 “그동안 국회는 어른들의 공간으로 어린이 신체조건을 고려한 의자도 없었고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도 거의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어린이 토론자도 참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아이를 안 보고 어딜 나왔냐’고 비난받는 현실도 전했다. 남궁 활동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장에 나오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혐오로 쌓은 장벽에 갇힌 느낌”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시로 지난달 27일 YTN2채널 ‘이슈더있슈’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위원을 이력으로 가진 한 대학교수가 “노키즈존은 노맘충존”이다 등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남궁 활동가는 “인권위 위원이란 사람도 혐오·차별어를 방송에서 남발할 만큼 이 사회는 양육자 혐오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남궁 활동가는 과거 한 언론과 노키즈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해당 기사에 혐오 댓글이 달려 경찰에 고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에서 모든 고발은 불송치됐다. 경찰에선 ‘맘충’이란 댓글이 혐오가 아닐 수 있고 일반인이 맘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가변적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고, ‘입으로 똥을 싸네’ 등도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남궁 활동가는 “결론적으로 이런 혐오댓글을 달아도 괜찮다는 학습만 하게 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98

🟣토론회 현장사진 및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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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페 갔더니 어린이만 나가라고…나빴어요, 기분이”

[한겨레 | 고병찬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예 활동가와 이정후(8) 아동 활동가는
노키즈존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던 경험을 토로하며 노키즈존이 모두 없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야구선수가 꿈이라는 이정후 활동가는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공원에선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뛰어놀고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데 태권도 학원 말고는 아무 데서도 하지 못하게 한다.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더 많이 생각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지예 활동가는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에게 기분 나쁜 경험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어른이 되면 노키즈존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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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사회 만들자"…시작은 '노키즈존' 철폐

[EBS] 권영은 활동가 인터뷰

“노키즈존 앞에서 일단은 아이가 배제 받게 하려고, 상처 입히려고 제가 가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모르고 갔을 때 제지를 당하면 이 아이가 상당히 슬퍼하더라고요.

당황했고 문제 제기하려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도 어깨가 축 쳐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돌아설까 하다가 아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이것은 문제다라고 엄마가 말해줄게라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고요.

오늘도 잘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슬픔에 옆에 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양육자가 되려고 합니다.”

📺인터뷰 자세히 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70557/H?eduNewsYn=N&newsFldDet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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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도 낮은데 어린이 출입 금지 542곳… '노키즈존'에 가려진 사회 문제

[한스경제 | 기자 김호진]

용혜인,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노키즈존 관련 토론회 개최
"노키즈존, 혐오와 차별 등 사회 시스템 문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며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덕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우선 보장되는 인권이다"라며 "아동기본법 등을 통해 아동차별 금지 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노키즈존과 같은 행위를 차별행위 또는 차별을 예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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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밥 먹고 싶어요”

| 아동이던 시절 잊은 어른들, ‘노키즈존’ 형성
| ‘예스키즈’ 아닌 아동친화, 관점부터 변해야


[쿠키뉴스 | 조유정 기자]

# 올해 열한 살인 이지예 아동 활동가에게 노키즈존은 차별의 상징이다. 이 활동가는 추운 겨울 방문한 와플 가게가 노키즈존이라 덕수궁 담벼락에 서서 눈을 맞으며 꽁꽁 언 손으로 와플을 먹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는 노키즈존 때문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9)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털어놨다.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그는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며 “야구 연습을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물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낀다.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전에는 대가족, 골목 문화가 존재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놀이터도 단지 내 입주민만 허용하는 분위기다. 그는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711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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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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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지켜주세요!

‼️서명링크(~8/10까지)
https://forms.gle/AxNd9NM3YGoQssJA8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민주성이 진일보 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제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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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성명

학생인권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A초등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상실과 슬픔을 함께 짊어진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공동체를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모두가 가슴 아프게 애도하며 대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8월 3일. 서울 시민 9만7천702명의 동의 서명으로 발의·수리 되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인권 감수성은 더 높아져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요구의 반영이고, 최소한의 보편적 우산인 것이다.

최소한의 보호 틀이 무너진다면,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은 더 커질 것이고, 부당함에 대한 저항은 더 극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까지 함께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Ⅱ.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위 진보교육 진영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념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첫째. 2012년에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교권보호조례(곽노현교육감)’ 공포를 반대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을 가로막았다.

● 둘째. 지난해(2022년) ‘교육활동 부당간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을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했고, 2022년 9월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서울시의회(국민의힘 다수)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가로 막았던 교육부장관과 여권에서 초등교사의 가슴 아픈 희생을 놓고,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축소가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는 태도에 더할 수 없이 참담하다.

근본적인 핵심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면피해서는 교육 위기의 비극적 결말을 피하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존엄을 지켜낼 수 없다. 지금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사 지원 시스템이다.

Ⅲ. 현교육부의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그에 합당한 차이가 나야 한다.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로 2020년 7월 27일 국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니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 경기 지역(500→663)만 늘어났다.

|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서울, 광주는 모두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129→156), 인천(66→148), 울산(78→79) 등 3개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참조: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6953 >

Ⅳ.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타인과 스스로의 인권 모두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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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Ⅴ. 주민 발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검토와 서울시의회의 결의로 2012년 1월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본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2.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에서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3.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에서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서울행정법원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판결에서 동 조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일 뿐,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조례의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 하였는 바,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다.

Ⅵ.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교사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교사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지체 및 소통 불안정 문제는 전국, 전 학년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고, 구체적 지원책도 없이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맡겼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늘 상위하는 응답이 ‘아동·청소년 발달과 정서 이해’,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임에도 정부는 지원을 외면하고 교사 개인에게 맡긴 채 홀로 교실에 서게 했다. 교사와 전문가를 늘려 다중지원 체계를 만들어도 모자랄 상황에 국가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교사들 간 경쟁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가 극단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Ⅶ. 지금 학교는 아프고 아프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시대에나 유효했던 교육 관점으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며, 뒤틀릴 대로 뒤틀린 과도한 경쟁 교육 체제에서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유의미하지 않은 경쟁을 강요받으며 아파하고 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손을 쓰기에 너무 방대하여 늘 미봉책으로 꿰매어 왔던 과오가 있더라도 이제는 그 아픔을 직면해야 한다.
진정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면밀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극단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과의 진정한 소통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라!

2023. 7. 31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11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함께 해주세요!❞

~12월 12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

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페이지, 경기도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글에 찬성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자는 의견을 남길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 남기기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90772?cp=2&listType=list&bcId=lgslt&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2.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세요.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각 단체별로, 네트워크 별로 제출해주세요.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마음과 힘 모아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학생인권조례폐지반대 #학생인권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간담회] 아동 참정권; Demeny Voting 🗳

✦ 일정 2024년 3월 6일(수) 저녁 9시 온라인 ZOOM

✦ 참여 bit.ly/아동참정권

18년 동안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동의 참정권 확대와 데메니 투표(가족 투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간담회 전에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주세요~

1. [중앙일보] “갓난아기에게도 투표권 줘야” 파격 주장 왜 나왔나
www.joongang.co.kr/article/25180863

2. [프레시안] '어린이 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818562321850

3. [위키피디아] Demeny Voting
https://papago.naver.net/website?locale=ko&source=en&target=ko&url=https%3A%2F%2Fen.wikipedia.org%2Fwiki%2FDemeny_voting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아동참정권 #데메니투표 #가족투표 #Demeny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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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동의 참정권 확대와 데메니 투표(가족 투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간담회 전에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주세요~

1. [중앙일보] “갓난아기에게도 투표권 줘야” 파격 주장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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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시안] '어린이 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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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키피디아] Demeny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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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청소년인권 공부 좀 해!

어린이·청소년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


어린이·청소년의 당사자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꼬집었습니다!

📣정치야, 청소년인권 공부 좀 해! 자세히 보기

①학생들의 인권을 폐지하려 드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87940

②어린이·청소년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90883

③어린이·청소년을 향한 폭력을 미화하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93933

④어린이·청소년의 독서를 검열하려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96198

#아동인권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아동인권]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MBC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595467_36473.html

📺[MBC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3I0Hm_owXak?si=KxtEyt-vFtalz9TD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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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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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75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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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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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회가 막을 수 있다

[한겨레 | 홍성수]

국회가 이 기나긴 퇴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발의된 바 있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번의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이 결단하면 고약하게 꼬여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단번에 풀 수 있다.

📰전문 읽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2439.html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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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학교운영, 교육 정책등의 학생참여권 보장▲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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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프레시안 | 기자 서어리]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8533983929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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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미디어스 | 기자 송창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이어 서울서 폐지
복장·두발·소지품 검사 부활 조짐
"치마길이 단속 업무가 교사에 대한 모독"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2대 국회가 조례를 넘어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혐오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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