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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와 죽음 사이에 평균 493일

‘또 다른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1년 반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겪었을 6개의 지옥도
무능력·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한겨레21/기자 임지선•고한솔] 기사 전문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아이들이 신고된 뒤 숨지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민간 차원에서라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경우는 2건(2013년 ‘이서현 보고서’(5번)와 2016년 ‘은비 보고서’(9번)에 불과하다. 나머지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공식·비공식 기록 속에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김영주 민변 아동인권위원장은 “재학대 사망사건을 집중 분석하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패턴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전 국회의원)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국회의원 139명 명의로 공동발의됐으나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으로 들어온 학대피해 아동만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021년 2월 발의한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사망 진상조사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2000년 영국에서는 8살 빅토리아 클림비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2년여 조사를 벌인 끝에 아동보호기관, 경찰 등이 클림비를 살릴 기회를 10여 차례 놓쳤다는 사실을 밝혀낸 400쪽짜리 보고서(‘클림비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정인이처럼 신고된 뒤 재학대가 확인된 아이만 2876명(2020년 기준, 사례로는 3671건)에 이른다. 완전한 절망이 오기 전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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