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아주 급하게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7/4(화) 오전 11시 마감)
지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그리고 취지에 동의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헌법소원의 대상
2023. 4. 1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위헌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낮추기로 한 것(‘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① 윤석열정부 기간(2023~2027) 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루고,
②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여주었으며,
③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해외에서 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고,
④ 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42년까지이지만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담기지 않는 등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 청구인 : 누구나 가능 (이번에는 성인도 함께 합니다)
■ 필요서류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① 소송위임장(성인용/미성인용 구분하여 홈페이지 하단에서 내려받아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PDF로 다운로드)
* 미성인의 경우 ①+②+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난 아기기후소송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지난번에 제출하신 필요서류로 청구 가능하니, 위임장만 새로 작성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인용/미성인용 구분하여 작성해주세요)
■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기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까지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시기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직후
🟣 위임장 내려 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5
#탄소중립기본계획에대한헌법소원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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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아주 급하게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7/4(화) 오전 11시 마감)
지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 그리고 취지에 동의하시는 시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헌법소원의 대상
2023. 4. 1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위헌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낮추기로 한 것(‘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① 윤석열정부 기간(2023~2027) 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루고,
②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여주었으며,
③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해외에서 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고,
④ 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42년까지이지만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담기지 않는 등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 청구인 : 누구나 가능 (이번에는 성인도 함께 합니다)
■ 필요서류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이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① 소송위임장(성인용/미성인용 구분하여 홈페이지 하단에서 내려받아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PDF로 다운로드)
* 미성인의 경우 ①+②+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난 아기기후소송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지난번에 제출하신 필요서류로 청구 가능하니, 위임장만 새로 작성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인용/미성인용 구분하여 작성해주세요)
■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기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까지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시기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직후
🟣 위임장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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